2021년 학생 법정교육(폭력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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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1-05-04 11:27본문
1. 관련근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의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2. 위 각 호에 근거하여 DGIST 학생의 건전한 학업환경을 조성하고, 법정교육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2021년도 학생 법정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대학원생 및 기초학부생이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1) 교육과목 : 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총 4과목, 4H) 2) 교육대상 : DGIST 재학생(‘21. 4. 1. 기준) 3) 교육방법 : DGIST 사이버연수원 통한 개별 이수(‘붙임’ 매뉴얼 참조) 4) 수료기준 : 전과목 진도율 100% 5) 교육기간 : ’21. 5. 3. 11:00 ~ 5. 16. 24:00(2주간)
붙 임 1. 2021년도 학생 법정교육 안내문 1부. 2. 학생 법정교육 수강 매뉴얼 1부. 끝. |
첨부파일
- 붙임2._학생_법정교육_수강_매뉴얼.pdf (845.3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31 11:27:45
- 붙임1._2021년도_학생법정교육_안내문.hwp (14.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31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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