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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생 법정교육(폭력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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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1-05-04 11:27

본문

1. 관련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의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2. 위 각 호에 근거하여 DGIST 학생의 건전한 학업환경을 조성하고법정교육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2021년도 학생 법정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오니대학원생 및 기초학부생이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개요

1) 교육과목 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터넷중독예방교육 (총 4과목, 4H)

2) 교육대상 DGIST 재학생(‘21. 4. 1. 기준)

3) 교육방법 DGIST 사이버연수원 통한 개별 이수(‘붙임’ 매뉴얼 참조)

4) 수료기준 전과목 진도율 100%

5) 교육기간 ’21. 5. 3. 11:00 ~ 5. 16. 24:00(2주간)

 

 

 

붙 임 1. 2021년도 학생 법정교육 안내문 1.

2. 학생 법정교육 수강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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